한인 알렉스 전 변호사 6개월 자격정지
2020-09-09 (수) 12:59:30
시애틀지역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업무를 해왔던 한인 알렉스 전 변호사가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워싱턴주변호사협회(WSBA)는 최근 발간한 9월 회보에서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에드먼즈에서 로펌을 운영중인 전 변호사에게 지난 5월20일부터 6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1997년부터 워싱턴주에서 형사범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던 전 변호사는 모두 5가지 혐의로 변호사협호의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혔다.
주로 고객 자금 등과 관련된 트러스트 관리 잘못 및 사무장 관리 책임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변호사는 우선 트러스트 계좌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트러스트 계좌 기록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트러스트 계좌의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았고 예치금을 정상적인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사무장이 트러스트 계좌의 돈을 받아야할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감독하지 않았으며 사무장이 트러스트 자금을 횡령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변호사협회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