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허만 로펌, 보잉 또 제소

2019-08-02 (금) 12:00:00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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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 로펌, 보잉 또 제소

허만 법률 그룹



에티오피아항공 737맥스 추락사고 피해자 2명 변혼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시애틀의 허만 법률그룹이 보잉사를 추가로 제소했다.


허만 법률그룹은 지난달 31일 올 3월 발생한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737맥스기 추락 사고 사망자 유가족 2명을 대신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허만 법률그룹은 소장에서 “보잉 737맥스8 기종은 디자인 결함과 컴퓨터 시스템 오류의 위험을 조종사, 항공사, 그리고 연방 항공청(FAA)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로펌은 소장에서 또 “보잉은 지난 2018년 10월 29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737맥스8 기종 추락사고 후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 오류의 위험성을 알면서 이를 조종사들에게 숨겼다”고 강조했다.

허만 법률그룹은 “보잉은 이러한 디자인 결함으로 발생한 위험을 FAA에 숨기고, 항공사 고객들에게 광고하고 조종사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음으로써 단순한 부주의와 고의적인 부정행위 사이를 오갔다”고 말했다.

허만 법률그룹은 지난 3월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저가 항공사 라이온 항공 추락사고 피해자 189명 가운데 17명의 유가족을 대변해 보잉사를 제소했었다.

허만 법률그룹은 당시 “이륙 후 12분 만에 시속 500마일로 45초만에 바다로 추락했다”며 “보잉이 새로운 자동운항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한인 부인을 찰스 허만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허만 법률그룹은 대형 사고에 대해 변론을 맡아 좋은 판결을 받아내는 전문 로펌으로 유명하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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