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동성폭행 공소시효 없어진다

2019-04-12 (금) 12:00:00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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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 공소시효 없어진다

SB-5649 법안 하원도 통과…일반 성폭행은 20년으로

아동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앞으로 워싱턴주엑서 사라진다.


주 하원은 지난 10일 관련법안(SB-5649)을 94-1의 일방적 표결로 가결시켰다. 이 상원법안은 이미 올해 초 주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SB-5649 법안은 성폭행 피해자가 16세 이하일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고 일반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도 최고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킹 카운티 성폭행 피해자 지원센터의 매리 엘렌 스톤 사무총장은 “성폭행에 대한 사고방식과 대응 문화가 달라졌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의 현행 법은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할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30세가 될 때까지로 규정돼 있다. 또한 성인의 경우 사건 발생 1년 안에 신고해야 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이 법안이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되면 워싱턴주는 전국에서 아동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무력화 시키는 16번째 주가 된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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