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코마 비대위 민사소송 냈다

2019-03-20 (수)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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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브레인 변호사 재선임해 정정이 회장 상대로

▶ “5월 선관위 결성해 새 회장 선출 가능할 듯”

타코마 비대위 민사소송 냈다

타코마 한인회 비대위 기자회견



타코마비대위, 민사소송냈다

폴 브레인 변호사 재선임해 정정이 회장 상대로


“5월 선관위 결성해 새 회장 선출 가능할 듯”

타코마 한인회 ‘정정이 회장 공금 유용 의혹’문제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광재)가 정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지난 2012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비대위를 변호해 승소로 이끌었던 타코마 폴 브레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난 5일 피어스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비대위는 지난 19일 타코마 한인회관에서 브레인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의 정당성과 정 회장 공금 유용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수습 방안 등을 설명했다.

신광재 위원장은 “타코마 한인회 정관에는 비상대책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총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총회 의장 임기는 1년이고 올해 총회 의장은 조승주 전 회장으로 총회 의장이 주관하지 않는 총회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비대위 결성은 지난 1월19일 열린 임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며 “따라서 비대위는 총회로부터 인준받은 합법적인 단체”라고 설명했다. 정정이 회장과 김승애 이사장은 “비대위가 정관에도 없는 불법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브레인 변호사는 이날 회견장에서 “사건 관련자가 직접 법원에 출두해 소명을 하는 법적 절차인‘쇼 앤 커즈(Show and Cause)’를 22일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쇼 앤 커즈 일정을 4월중 잡으려 했으나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정씨(정정이 회장)가 중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고 담당 판사도 바쁜 일정이 있어 5월 3일이나 5월 19일 둘 중 하루에 이 일정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인 변호사는 “소장은 정씨와 그 어느 누구도 합법적인 비대위가 타코마 한인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접수한 것”이라며 “지난 2012년 타코마 한인회 상황과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비대위가 특별 선거를 실시, 새로운 회장과 임원ㆍ이사들을 다시 선출할 수 있도록 선관위 구성을 허용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며 “쇼 앤 커즈 일정이 끝난 후인 5월 중순 이후에는 새 회장과 임원 등을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브레인 변호사는 타코마 한인회 재정부장인 박미애씨가 제출한 재정자료를 검토한 끝에 정씨의 은행 거래 내역에 의심이가는 내역을 많이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씨가 본인에게 1,000달러, 2,000달러의 수표를 발행한 것들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거래로 본다”며 “또한 많은 소액 거래가 타코마 한인회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서류가 없는 점, 1만 6,000달러 이상을 인출해 1만 1,000달러의 현금과 5,467달러 개인수표로 반환을 시도했던 점 등에도 의문이 간다”고 주장했다.

브레인 변호사는 “타코마 한인회가 정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반환금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온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장에는 정정이 회장측의 김승애 이사장이 직접 참석해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어떠한 위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정회장측 변호인도 이번 소장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마 이 소송은 법원에서 오랫동안 공방을 거쳐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정이 회장도 이날 저녁 언론사에 보내는 ‘기자회견 사기극에 대한 말씀’이라는 이메일 서한에서 “기자회견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기극이라 생각하며 한인 동포들을 영어도 모르는 바보로 아는 자기 눈높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짓”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또한 비대위측이 타코마 한인회관 문에 이번 민사소장과 함께 ‘자물쇠를 바꾸면 위법’이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착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회장은 “한인회관 창문에 붙여 놓은 변호사 파일은 수일 전 이미 저희 변호사에게 접수됐다”며 “이는 일종의 변호사의 겁주기 위한 편지일 뿐 전혀 건물사용 허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변호사 접수 공문일 뿐으로 케이스 넘버나 코트 오더가 되지도 않은 법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필교 기자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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