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포상들 강화규제법 지켜라”

2019-03-12 (화) 0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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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법무장관, 셰리프국장들 소신 무시토록 촉구

제이 인슬리 주지사와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이 농촌지역의 262개 총포상 업주들에게 공한을 보내고 해당지역 셰리프국장들의 개인적 신념에 구애됨이 없이 새로 강화된 총기규제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했다.

이 공한은 지난해 통과된 주민발의안(I-1639)에 따라 모든 총포상들은 21세 이하 고객에겐 반자동소총을 판매할 수 없으며 구입자들의 신원배경을 더욱 상세히 해야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한은 또 일부 카운티의 셰리프국장들이 I-1639가 위헌이라며 이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고 통박하고 “선출직 공무원들의 이런 잘못된 언행을 믿었다가는 자칫 법적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I-1639가 주 대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판정받기 전에는 엄연히 유효한 법률이라고 상기시키고 “셰리프 국장들이 개인적으로 I-1639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미니 대법원 행세를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전국총기협회(NRA)와 벨뷰에 본부를 둔 제2 수정헌법재단은 I-1639가 총기소지 자유권을 보장한 연방 및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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