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잉 기계공 최저임금 인상

2019-03-05 (화) 0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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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단협 기간 내 예외적으로 시간당 4달러 올려

보잉의 조립기술자들이 오는 2024년 끝나는 기존 단체임금협상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을 4달러 인상 받게 됐다.

조립기술자 노조인 국제기계공 협회(IAM)의 보잉 751지부는 사측과 협상을 벌여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에서 19달러로 올리고 이를 1월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존 홀든 IAM 보잉 지부장은 사측이 지난해 일손이 딸리자 최저임금보다 높은 보수를 주고 신규 직원을 유치했다고 밝히고 결과적으로 신참직원이 고참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 모순이 초래돼 이를 시정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홀든 지부장은 고용주 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상 내용이나 경영정책을 변경할 경우 노조는 당연히 노조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달러 오른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며 보잉 노조지부 전체 회원의 절반가량인 1만6,000여명이 인상분 임금을 지난 1월로 소급해 지급받게 되지만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게 받고 채용된 회원들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보잉 경영진은 IAm 노조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금이 신구 직원들간에 불공평하게 지급될 경우 이번 케이스를 거울삼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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