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대상 개정세법 설명회

2018-11-26 (월) 0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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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회, 12월13일 턱윌라 라마다 인서

한인대상 개정세법 설명회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행숙)가 오는 12월13일 오후 7시 턱윌라 라다마 인에서 제2차 개정 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상공회는 이날 워싱턴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와 공동으로 ‘Tax Cuts & Job Act of 2017’로 불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 세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 세법은 기존 세법에 비해 많은 부분이 바뀌어 개인 및 사업체 운영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인ㆍ사업체ㆍ은퇴ㆍ상속ㆍ비즈니스 세법에 대한 설명 및 질의 응답도 함께 이뤄지며 공인 회계사들과 개별 상담도 진행된다.


상공회는 행사 준비를 위해 예약을 받고 있으며 참석자들에게 선착순으로 ‘2018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세금 상식책자’를 무료 배포한다. 간단한 저녁 식사도 제공된다.

예약: (206)778-9071(김행숙 회장), haengkim@gmail.com)
라마다 인: 15901 West Valley Hwy. Tukw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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