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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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마리화나 준 엄마, 징역 10일·집행유예 4년

2018-11-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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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어린 자녀에게 마리화나를 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여성이 마약 등의 혐의로 징역 10일,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 받았다.
28세의 스테파니 N. 햄릭은 버지니아 스탠튼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체포 당시 휴대전화 4대와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었다. 햄릭은 체포 후 마리화나 거래 혐의와 더불어 아동 방치에 대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스탠튼 지역 경찰은 지난 6월 햄릭이 마리화나를 취급하고 있다는 정보를 그녀의 아이들 중 한 명으로부터 제보 받았다. 또 7살·11살·14살인 세 명의 자녀에게 마리화나를 사용하게 한 비디오와 사진을 확보 후 그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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