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속ㆍ증여ㆍ부동산 세금 세미나

2018-11-02 (금) 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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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니엘 윤 변호사, 10일 페더럴웨이ㆍ17일 쇼어라인

시애틀지역 한인들을 위한 ‘상속ㆍ증여ㆍ부동산 세금 세미나’가 한국일보 후원으로 두 차례 열린다.

상속 및 세법전문인 대니얼 윤 변호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페더럴웨이 320가 도서관과 17일 낮 12시 쇼어라인 도서관에서 세미나를 갖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본적인 상속 및 증여법 ▲유언장과 트러스트 ▲상속 재판 절차 ▲상속세 및 부동산 세금 관리 ▲위임장 등 주요 상속 계획 서류 등 한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상속법, 세법 관련 내용이 다뤄진다.

윤 변호사는 “평생 열심히 일군 재산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삶의 일부이며 이를 잘 누리다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넘겨주는 것이 상속 계획의 핵심”이라며 “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상속계획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의 재산관리, 상속 및 증여, 세금 등에 대해 기초적인 정보가 부족해 많은 한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재산 손실, 분쟁을 경험하는 것을 봐왔다”며 “이번 세미나가 시애틀 한인들에게 상속 등을 계획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또한 연방정부의 상속세 면세액이 크게 높아진 반면 워싱턴주는 여전히 2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방법도 다뤄진다. 더불어 지난 10년간 유례없는 부동산 가치 상승을 경험한 시애틀 지역에서 그에 따른 세금 문제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도 소개된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 뉴욕라이프 부행장을 거쳐 현재 ‘더 윤 로펌’ 대표를 맡고 있는 윤 변호사는 “한인 1세들이 고령화하면서 상속ㆍ증여ㆍ은퇴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세미나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실속 있는 정보를 얻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에게는 간단한 점심과 다과 및 음료가 제공된다.

문의: (425)628-0811
페더럴웨이 320가 도서관: 848 S 320th St, Federal Way, WA 98003
쇼어라인 도서관: 345 NE 175th St, Shoreline, WA 9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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