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속도위반 티켓이 최대 500달러?

2018-10-01 (월) 07:50:22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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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법규위반 벌금 폭탄법 준비 중

DC 정부가 교통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협박수준에 가까운 벌금폭탄 꾸러미를 준비 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DC 일부 구간에서는 한번이라도 액셀레이터를 잘못 밟으면 과태료가 최대 500달러 부과된다.
지역 언론은 27일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큰 폭의 과태료 인상안 외 DC 내 15마일 규정 속도 구간을 늘리는 등 새로운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바우저 시장이 새롭게 내놓은 법안은 ‘Vision Zero Initiative’. 이 법안은 교통법규위반 관련 18개 과태료와 11개 교통규칙이 신설됐다.
바우저 시장은 “이 법안은 2024년까지 DC 내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각종 데이터와 교육, 법안 집행 등의 절차들이 수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AA에 따르면 이 법안은 1차적으로 규정 속도를 25마일이상 초과하는 고속주행자(Super-speed)를 대상으로 하이웨이 선상에서 위반 시 현행 3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또 시내 로컬 도로에서는 최대 500달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정 시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또 보행로 스탑 사인 위반 과태료도 형행 250달러에서 500달러, 벌점은 3점이 부과된다.

이밖에 구급차량에 양보를 거부할 시 100달러, 벌점 6점, 구급차량 진행로를 따라 운행하는 얌체운전자에게도 벌금 100달러, 벌점 3점이 부과된다.
지역언론에 따르면 DC에서만 올해 27건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해 전년대비 12.5%가 증가했으나, 사망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추진은 현재 거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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