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고객 정보 털린 우버에 벌금

2018-09-30 (일) 강진우 기자
크게 작게

▶ 버지니아주 검찰과 148만달러 합의

차량 공유업체 우버(UBER)가 고객정보 유출 과실로 버지니아 주정부와 300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에 합의했다.

마크헤링 주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디지털 정보가 유출됐을 때 반드시 해당 기업은 고객에게 공시하도록 돼있다”며 “이번 합의는 전국 모든 기업에 고객 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법적 위반 시 주 정부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 해킹 사고로 이메일과 주소, 전화번호 등 5,7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버지니아에서는 고객 60만명, 1만9,335의 운전기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버는 2016년 발생한 이 사고를 1년간 이를 은폐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를 받아왔다.

또 이 과정에서 우버사가 해커들에 데이터 조작으로 해킹 사실을 은폐해 달라며 10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우버는 이번 해킹사건으로 전국 50개 주에서 1억4,800만달러의 배상액을 지불한다.
버지니아 주에는 295만6,512.59달러를 지불한다.

<강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