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퇴사 후 신문사 트위터 사용 전 기자에‘기밀 도용’소송

2018-08-17 (금) 박지영 기자
크게 작게
버지니아 한 신문사 기자가 퇴사 후 회사 트위터 계정을 계속 사용하다 소송을 당했다.
로녹 타임스를 발행하는 BH미디어그룹은 13일 스포츠 담당기자 앤디 비터가 새 직장 더 아슬레틱으로 이직했으나 예전 회사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BH미디어그룹의 업무상 기밀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계정은 BH미디어그룹의 다른 기자가 개설했고, 신문사는 비터에게 2011년 계정을 주었다. 그는 @AndyBitterVT라는 이름의 계정을 사용하며 약 2만7,500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비터는 이 계정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소송장에는 BH미디어그룹측이 비터에게 SNS 계정은 신문사 소유라는 내용의 직원 안내문을 전달한 바 있다고 쓰였다.

<박지영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