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서 마리화나는 합법?
2018-06-20 (수)
박지영 기자
▶ 다량 소지하거나 팔면‘감옥행’
▶ 마리화나 파티서 30명 검거
워싱턴 DC에서 열린 깜짝 마리화나 파티에 경찰이 출동해 30명을 검거했다.
지난 15일 밤 DC 노스이스트 25구역 2200 블록에 출동한 경찰은 마리화나 파티에 참여한 28개 노점상으로부터 수많은 마리화나와 1만 달러이상의 현금, 마리화나의 주성분인 향정신성 물질이자 신경활성화 작용을 하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tetrahydrocannabinol)가 든 브라우니 등의 제품들, 그리고 총기 3점을 압수했다.
DC 경찰 5구역 범죄진압팀은 “이 마리화나 파티가 널리 광고를 했기에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지역으로 잘 알려진 DC에서는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최대 2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으며, 또한 21세 이상인 자에게 1온스 이하를 나눠주는 행위까지가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를 팔거나 다른 물품과 교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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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