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거리의 자동차 번호판을 스캔해 임의로 운전자 정보를 추적하는 현 행위에 대해 버지니아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시민단체 러더포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이 자동차 운전자의 신원을 조회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번호판 판독기’(ALPR, Automated License Plate Reader) 사용관행에 대해 법원이 28일 ‘주법에 금지된 개인정보 수집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경찰의 ALPR 정보추적을 허용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교통 신호등이나 경찰차량에 장착된 ALPR은 분당 3,600개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사진, 날짜, 시간, 위치를 저장한다. 이 데이터는 1년간 보관되며 경찰, 공공기관, 그리고 관련 민간기업에까지 공유되고 있다.
자료는 차량번호판의 이미지를 태그 번호로 분류해 운전자의 이동구간, 시간대, 심지어 운전습관까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경찰은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지난 2014년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 해리슨 닐이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을 상대로 ‘버지니아 주정부의 데이터 수집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2016년 11월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ALPR이 사람이 아닌 차량을 식별하므로 이 자료는 데이터법상의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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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