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국·카운티 상대‘성차별’소송
2018-05-25 (금)
박지영 기자
페어팩스 카운티 소방국 여성 지도부가 성차별 피해에 대해 소방국과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페어팩스 소방국의 본부장 캐서린 스탠리와 체리 조시는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함께, 23일 고용평등위원회(EEO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 여성소방대원은 관내 성추행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캐서린 스탠리는 소방국 내 여성문제 지도부를 맡은 후 SNS에 협박글이 오르고, 소방국 지도부로부터 좌천당했다고 밝혔다. 체리 조시 역시 관내 여성문제 프로그램 지도부를 맡아 수년간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성대원들을 보호하려했고, 그로 인해 승진에 불이익을 겪었고 신청한 직책조차 거부되는 등 명백한 불이익을 겪었다고 한다.
캐서린 스탠리와 체리 조시는 “이는 1964년 제정된 시민권리 관련법안 제 7조 위반”이며 “법안은 고용에 있어 성차별이나, 그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보복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2월 카운티 소방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대원 중 37%가 성적 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한다. 23% 이상은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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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