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통과된 법안 주민투표 행

2017-12-27 (수) 1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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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건주 보험사 과세법안 1월 선거서 최종결정

오리건주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사와 일부 병원들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법안이 새삼스럽게 내년 1월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가 이미 금년 정규회기에서 통과시킨 후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주디 패리시 의원 등 공화당 의원 3명은 이 세금이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가부간 결정을 주민투표에 붙이자는 발의안(M-101)을 마련, 충분한 숫자의 유권자 서명을 받은 후 내년 1월 23일 특별선거에 상정했다.


이 투표에서 ‘No’를 택한 주민이 많을 경우 주정부 예상세수는 3억2,000만달러에서 2억1,000만달러가 빠진다. 결과적으로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매칭 액수인 9억6,000만달러에서 56억3,000만달러가 모자라게 되며 주의회가 내년 2월 열리는 정규회기에서 다른 세원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원들을 포함한 대다수 주의원들과 학부모회, 간호사협회, 은퇴자협회 등 사회단체들은 모두 ‘Yes’를 지지하고 있어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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