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주택 규제안 통과
2017-12-12 (화) 01:49:09
시애틀 시의회가 ‘에어비엔비’와‘홈어웨이’ 등 단기 주택임대 기업의 시애틀 관내 영업을 규제하는 새로운 조례안을 7-0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규제안은 그러나, 주인이 기거하고 있는 집의 빈 방을 여행객들에게 단기적으로 세주는 일반시민들의 ‘부업’은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새 규제안은 모든 단기 주택임대 업자들이 시정부로부터 영업면허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임대 규모도 신규업자는 본인의 주택과 1개의 별도 유닛으로 제한하며 기존 업자들은 2개 유닛으로 제한하되 본인의 주택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다운타운의 임대업자들과 캐피털 힐 및 퍼스트 힐 지역에서 2012년 이전에 건축된 소형건물을 임대주택으로 전용해 영업해온 업자들에겐 현재대로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해준데다가 원할 경우 본인들의 집과 별도 유닛 1개를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시의회는 근래 시애틀의 주택가격과 렌트가 폭등해 많은 영세민들이 시애틀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주택들이 단기임대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택부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년간 2,000여 유닛의 주택이 단기임대 주택으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규제안은 일반 시민들은 물론 관련업계로부터도 환영을 받았다. 에어비엔비의 서북미 담당자는 등록된 영업주들이 대부분 한두개 유닛을 포스팅하고 있다며 시애틀 시의회의 규제안이 ‘기념비적 승리’라고 말했다. 시애틀 호텔협회도 규제안이 단기 임대주택 업자들에게 면허취득을 의무화한 점이 특기할만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