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벨뷰 홀푸드점 영업 재개하라”

2017-12-08 (금) 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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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월 폐점한 벨뷰 스퀘어 ‘365’ 매장에 판결

지난 10월 문을 닫은 벨뷰 스퀘어몰 안의 ‘365 바이 홀푸드 마켓’이 14일 이내에 영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킹 카운티 법원의 매리 로버츠 판사는 홀푸드가 지난 2015년 7월 벨뷰스퀘어 몰과 체결한 20년 임대계약을 위배했다며 영업재개 판결을 내리고 벨뷰 스퀘어 몰의 손을 들어줬다.

이 매장은 홀푸드가 ‘보급형 마켓’을 표방하고 벨뷰 스퀘어 몰에 작년 9월 문을 열었지만 매출이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자 1년 3개월만에 폐점을 결정했다.


당시 임대 계약조건에는 홀푸드가 20년 계약 기간 중 첫 10년간 주 7일 영업하도록 돼 있다.

로버트 판사는 폐점 시점인 지난 10월까지 렌트를 지불해 계약조건을 이행했다는 홀푸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조건에 예상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 임대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벨뷰 스퀘어 몰의 데이빗 놀드 변호사는 “벨뷰 스퀘어는 보상금을 원하지 않고 홀푸드가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원한다”며 “대기업 아마존이 인수했는데 망할 일은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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