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사 도우미들 ‘권리’주장

2017-12-07 (목) 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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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모, 청소원 등…일반 직장인과 동일 대우 요구

보모, 가정 청소부, 간병인 등 가사 도우미들도 일반 직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처럼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돼야한다고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을 지원하는 인권단체 ‘일하는 워싱턴주(Working Washington)의 세이지 윌슨 대변인은 대부분의 가사 도우미들이 유색인종 여성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은 고용주와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윌슨 대변인은 이 캠페인을 위해 시애틀 가사도우미연맹(SDWA)이 결성됐다고 밝히고 이 연맹이 고용주와 가사 도우미간의 문서계약, 가사도우미 산업분야의 기준을 정하고 감시감독할 담당관 임명 등을 시의회 및 시장실 관계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가사도우미들이 이론적으로는 최저임금법과 병가 등 기존 근로자 보호법의 혜택을 받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권리를 주장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연방법 소관인 오버타임 수당은 바라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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