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어 양식장 불법화 해야”

2017-12-06 (수) 01:53:00
크게 작게

▶ 지난 8월 탈출사고 후 강경 법안 주의회에 상정

서북미 지역 천연산 연어가 아닌 ‘아틀랜틱 연어’의 그물 우리 양식을 워싱턴주에서 즉각 불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법안 제안자인 짐 월쉬(공, 애버딘) 의원은 지난 8월 벨링햄 인근 사이프레스 섬 연안의 양어장에서 10만여 마리의 아틀랜틱 연어가 탈출해 워싱턴주 해안을 오염시킨 비상사태를 감안하면 법안 제정이 때늦은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월쉬 의원의 법안은 양식연어 탈출 사고를 일으킨 캐나다 기업체 쿠크 어쿠아컬쳐가 주정부에서 받은 8개 그물 우리 양식장 면허를 즉각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 중 면허기간이 가장 긴 양어장은 오는 2025년 만료된다.


월쉬 의원의 법안이 내년 1월 개막돼 60일간 이어지는 주의회 회기 중 통과되면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즉각 발효된다. 내용이 강경하고 발효시기가 빠르다는 점에서 그의 법안은 케빈 랭커(민, 오카스 아일랜드)가 마련한 관련 법안보다 눈길을 더 모은다.

한편 쿠크 사의 넬 할스 대변인은 “정도가 지나치다”며 “쿠크 어쿠아컬쳐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운영으로 지구촌의 건강식 공급에 기여하고 서북미에 일자리와 세금을 공여하고 있다. 주의회 의원들과 토론할 기회를 갖기 원하며 입법안이 상식적인 과학에 근거하기를 바란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