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복장은 표현의 자유”
2017-12-05 (화) 02:13:44
▶ 연방법원 판사, 에버렛 바리스타들 손 들어줘
비키니 바리스타들의 문제된 옷 매무새가 표현의 자유라고 연방 법원이 판시했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마샤 펙맨 판사는 에버렛시의 비키니 복장 금지조례에 항의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리스타들의 손을 들어주고 에버렛시의 관련 조례 2건은 수정헌법 14조에 구정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시정부측은 이 조례가 비키니 바리스타들과 관련된 매춘 등 범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바리스타들의 변호인은 시정부가 바리스타들의 복장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펙맨 판사는 “비키니 바리스타들의 복장을 의사전달 수단으로 판단했다. 비키니 바리스타를 성적으로 상상하는 고객도 있겠지만 이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에버렛 시정부는 8월 복장 규제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바리스타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출되자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조례의 시행을 잠정 연기했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바리스타들은 종전 처럼 비키니 수영복만 입고 고객을 맞을 수 있게 됐다.
에버렛시는 항소여부를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