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민병대 우두머리 석방
2017-12-01 (금) 01:58:13
▶ 애먼 번디, 22개월만에 가택연금 조치로 풀려나
지난해 1월 동부 오리건주의 연방 야생동물 보호지 건물을 점거한 민병대 우두머리 애먼 번디가 30일 라스베이거스 연방 교도소에서 22개월만에 풀려나 가택연금 됐다.
그는 2014년 네바다주의 연방소유 임야에서 허가 없이 풀을 뜯던 번디가족 소유의 소떼를 몰아내려는 연방 요원들과 무장대치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아 복역해왔다.
네바다주의 글로리아 나바로 연방판사는 번디의 석방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날 비공개 청문회에서 번디 측 변호사들과 4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끝에 번디와 그의 아버지 클리븐 번디의 석방을 판결했다.하지만 클리븐 번디는 다른 동료들이 풀려날때까지 감방에 남아 있겠다며 가택연금 판결을 거부했다.
번디와 그의 형 라이언 번디는 국유림 내의 방목행위를 금지한 연방정부에 항의하며 다른 목장주들과 함께 오리건주의 말허 국립 야생보호지 청사를 장기간 무장점거한 후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 체포됐지만 배심의 평결 불일치에 따른 재판무효로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