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쿠하트 접근금지 명령 ‘철회’

2017-11-28 (화) 0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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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신청서 낸 전 여성대원, “더 준비 필요”

킹 카운티 셰리프국의 존 어쿠하트 국장을 지난해 강간혐의로 고소한 전 여성대원이 법원에 신청한 어쿠하트의 접근금지 명령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언론의 이름 공개를 거부한 전 여성대원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빈틈없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접근금지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어쿠하트는 지난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녀가 접근금지 신청을 철회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선거가 끝난 마당에 법원 명령은 필요 없고, 재판이 열리면 그녀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밝힐 명명백백한 증거물들을 확보해놨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어쿠하트는 부하 여대원인 밋지 조행크넥트에 큰 표차로 낙선했다.

그를 고소한 여 대원은 지난 2002년 당시 상사였던 어쿠하트가 직원회식 후 만취한 자신을 아파트에 데려다준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킹 카운티 검찰은 두 사람의 섹스가 합의적이었다며 어쿠하트를 기소하지 않았다. 어쿠하트는 강간도, 화간도 일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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