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키니 바리스타’ 조례 운명은?

2017-11-22 (수) 0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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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여부 내주 결정

에버렛 시정부가 비키니 바리스타들의 복장을 규제하기 위해 통과시킨 조례에 일부 바리스타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내주 중 판결날 예정이다.

시 관내 노상 간이 커피숍에서 일하는 7명의 여성들은 시정부가 지난 8월 2 건의 복장규제 조례를 제정한 후 “노출은 연방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며 연방 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연방법원의 마샤 펙맨 판사는 지난 21일 비키니 바리스타 측 변호사와 시정부 변호사로부터 진술을 들은 후 “내주 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리스타 측 변호사는 “시정부 조례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내용이 너무 애매모호하다”고 주장한 반면 시정부 측은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지 G-스트링 같은 야한 옷을 입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정부 측 변호사는 특히 비키니 바리스타들이 일하는 노상 간이 커피점이 매춘, 미성년자 착취, 폭행, 강도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정부는 8월 복장 규제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바리스타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조례의 시행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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