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FBI 요원 기자행세’ 항소심 시작

2017-11-15 (수) 0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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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 법원은 고교 폭파협박범 잡은 FBI에 면죄부

기자로 위장해 폭파위협 용의자를 체포한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이 지난 13일 워싱턴DC에서 시작됐다.

.FBI 요원들은 지난 2007년 올림피아의 팀버라인 고교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위협 글을 인터넷에 되풀아 올린 학생을 유인하려고 AP 기자를 사칭해 가짜 이메일기사를 내보냈다. 용의자는 이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 위치가 파악돼 FBI에 검거됐다.

이 사실이 지난 2014년 공개되자 AP 통신과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협회(RCFP)’는 FBI의 이같은 수법이 전에도 있었을 것이라며 연방당국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FBI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1심 법원아 용의자를 붙잡기 위해 FBI가 가짜 기사를 이용한 것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자 AP와 RCFP가 항소했었다.

AP통신의 폴 콜포드 부사장은 1심 판결 이후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AP 기자를 위장한 FBI 요원에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며 “이는 언론사의 자유롭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취재활동을 저해하며 헌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치”라고 비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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