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와 검찰 12월16일까지 특별자수기간 설정
시애틀총영사관은 사기죄 등의 혐의로 도피했거나 한국서 기소 중지된 동포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12월31일까지 40일간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본국 외교부와 검찰이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이 기간 중에 시애틀총영사관을 찾아 자수할 경우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시애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신고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또한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참작사유가 있으면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가벼운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자수 대상자는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돼 기소 중지된 상태에서 외국에 체류중인 한국인이다.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ㆍ고발 된 케이스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여권(기간 만료된 여권도 가능)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직접 영사관을 찾으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자수 기간을 통해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 구제와 재외 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에 체류중인 피의자는 이번 자수 기간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