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쿠하트에 ‘접근 금지명령’
2017-11-01 (수) 01:44:28
▶ 킹 카운티 법원, 성폭행 고소한 부하대원 보호 위해
오는 7일 재선을 앞둔 킹 카운티의 존 어쿠하트 셰리프국장이 지난해 자신을 성폭행혐의로 고소한 부하 여성대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명령 받았다.
킹 카운티법원의 테렌스 웡 위원장 대리는 이 여성대원의 성폭행 잠정 보호명령을 승인하고 어쿠하트 국장이 그녀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판시했다.
웡 판사는 선거날인 7일 청문회를 열어 이 잠정명령을 영구화 할 것인지, 특히 여성대원의 요청대로 어쿠하트 국장이 그녀의 건강진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도록 막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어쿠하트는 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혓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성대원은 지난 2002년 11월 당시 상사였던 어쿠하트가 회식 모임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아파트에 데려다 둔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재선에 도전한 어쿠하트가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자신의 건강진단서 자료를 공개해 자신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며 이를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그녀는 최근 LGBTQ(성 소수계) 단체인 ‘워싱턴주 동등권’이 어쿠하트의 라이벌인 밋지 조한크넥트를 지지하면서 어쿠하트가 부하직원의 건강자료를 멋대로 공개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데 용기를 얻어 법원에 어쿠하트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