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부자세 징수는 불법”

2017-07-24 (월) 0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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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투자자 마이클 쿠내스 위헌 소송 제기

전국적으로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지난 11일 시의회를 통과한 시애틀의 ‘부자 소득세’ 징수안에 예상대로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시애틀의 투자펀드 매니저인 마이클 쿠내스는 부자 소득세안에 에드 머리 시장이 서명한 지난 14일 매튜 데이비스 변호사를 통해 위헌 소종을 제기했다.

이 부자 소득세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애틀 시민 중 개인 연소득 25만달러(부부합산 50만달러) 이상인 부자들은 초과 소득의 2.25%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당초 과세율은 2%였지만 시의회 재정위원회는 지난주 이를2.25%로 상향조정했다. 이 소득세로 연간 1억2,500만달러 정도를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는 시 당국은 준비작업에 1,000만~1,300만달러, 시행 및 운영경비로 500만~600만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자 소득세’는 머리 시장의 법안 서명 날짜로부터 30일 이후에 시행되지만 첫 과세는 1년이 지난 2018년 4월 집행되기 때문에 쿠내스의 소송은 ‘효력 정지 청구 소송’이 아니라 원천적인 위헌 소송이라는게 데이비스 변호사의 설명이다.

쿠내스는 시애틀 투자펀드 운영사인 ‘쿠내스 캐런 린 & 앳킨스’사의 대표로 현재 매그놀리아에 거주하고 있다.

피토 홈스 시애틀시 검사장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이미 예상했다며 “소득세 법안안은 이런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고안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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