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꽃뱀’한인여성에 징역 1개월

2017-07-17 (월) 02: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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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판사 “초범으로 진정어린 반성 참작”

▶ 변호사ㆍ의사 등으로부터 30만달러 갈취

<속보> 지난해 10월 ‘희대의 꽃뱀’으로 체포됐던 시애틀 한인 여성 염슬기(26)씨에게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징역 1개월에 2개월 가택연금 형이 선고됐다.

킹 카운티 법원 로리 스미스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염씨가 초범인데다 수사에 적극 협조적이었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정상인으로 삶으로 돌아가려는 간절한 소망에 따라 이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애틀 경찰국과 연방수사국(FBI)의 함정수사로 체포돼 갈취혐의로 기소된 염씨의 범죄 행각은 한국 뉴스에나 나올 듯한 수법이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염씨는 3년 동안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인 ‘OK CUPID’를 통해 만난 남성 7명으로부터 30만 달러 정도를 갈취했다. 돈을 갈취 당한 피해자 가운데에는 변호사ㆍ의사ㆍ사업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았다. 이들중 가장 큰 피해자는 캘리포니아 남성으로 2년간 매월 1만 달러씩 모두 24만 달러를 그녀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4년 중반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염씨를 만나 캘리포니아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염씨는 “나와 관계를 가진 것을 당신 부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아파트세 등 생활비를 매달 1만 달러씩 요구했다. 그가 염씨에게 24만달러를 준 사실은 FBI가 이 남성이 연루된 다른 사기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두번째 큰 피해자인 외과의사 레지던트는 지난 2013년 3월 염씨를 만나 몇 개월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지만 서로 다른 상대를 만날 것처럼 싸움을 한 뒤 헤어졌다.

염씨는 이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속인 뒤 낙태비용 등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이 남성이 다른 여성을 만나 약혼하자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2만4,000달러를 갈취했다. 그녀는 실제로 이 남성의 약혼녀 인스타그램에 누드 사진을 포스팅하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시애틀의 한 유부남 변호사는 2013년 염씨를 만나 데이트만 하고 성관계는 갖지 않았지만 부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따라 돈을 빼앗겼다.

이 같은 뉴스가 나온 뒤에 염씨에 소셜네트워크인 링크드 인 등이 해킹을 당하면서 그녀에 대한 무차별적인 욕설과 협박도 벌어져 염씨가 정신적인 충격에 빠졌던 점도 선고에 고려됐다고 스미스 판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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