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쿨버스 통과 벌금 419달러

2017-05-04 (목) 0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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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리스빌 교육구 5월부터 처벌 강화해 ‘벌금폭탄’

워싱턴주 매리스빌 교육구 관내에서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서 있는 스쿨버스 옆을 무단 통과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419달러짜리 티켓을 부과 받는다.

매리스빌 교육구는 5월부터 관련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를 위해 지난 3월15일부터 스쿨버스에 감시카메라를 부착해 시범적으로 운영해왔고 지난 1일부터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카메라는 운전석 옆 빨강색 정지 간판이 펴지면 자동으로 동영상 녹화를 시작해 양방향으로 불법 패스를 시도하는 자동차를 찍은 후 이를 경찰국에 무선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영상 자료를 받은 경찰당국은 위법 여부를 파악한 후 차량 주소지로 벌금 통지서를 발송한다. 시범운영 기간엔 불법으로 스쿨버스 옆을 통과하던 차량 42대가 적발됐지만 해당 운전자들에겐 경고 편지만 발송됐다.

정지돼 있는 스쿨버스 옆을 무단통과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처벌 벌금을 최고 394달러까지 부과해왔지만 매리스빌은 이보다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워싱턴주 관련법상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스쿨버스가 정지하면 양방향 차량 모두 정지해야 한다. 왕복 6차선 이상일 경우 반대편 3차선부터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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