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 의사 등 4명 환자 조롱했다가 거액 벌금
2015-06-27 (토)
버지니아 비엔나의 한 남성이 마취 상태에 있던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5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익명의 이 남성은 2013년 4월 대장 내시경을 받기 위해 마취될 당시 의사의 조언과 지침을 메모하기 위해 전화기 녹음 기능을 이용해 녹음했는데 이때 마취과 의사 등 4명의 의료진의 대화 내용이 우연히 녹음됐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해 이같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의료진들은 이날 환자의 성기까지 건드리며 성병에 걸렸을 것이라는 등 환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대화를 나눴다가 명예 훼손 등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 마취과 의사는 소송을 당한 직후 병원에서 해고됐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