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DC 대형마트 입주 제한 규정에‘발목’
워싱턴 DC 사우스 이스트에 추진 중인 ‘스카이랜드 타운 센터’ 건립 계획이 주요 세입자 가운데 하나인 대형 소매 체인 ‘월마트’ 때문에 차질이 생겼다.
워싱턴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이 지역은 수퍼마켓이나 대형 약국 체인을 근접 거리에 세우지 못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적용되는 곳으로, 스카이랜드 건터편 앨라배마 애비뉴에 이미 세이프웨이가 존재하고 있어 센터 건립 프로젝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벳 알렉산더 시의원(7구역)은 “주민들이 오래 기다려온 센터를 예정대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이 규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센터 개발업체인 래파포트 코스(Rappaport Cos)와 ‘WCSmith’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월마트와 CVS가 서로 다른 코너에 위치하도록 했으나 파킹장은 두 상점의 가운데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를 않고 있다.
또 세이프웨이는 월마트 건립이 강행될 경우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세이프웨이 측은 “지금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점이 없다”며 센터 건립과 관련해 아직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워싱턴 DC 시의회는 작년 10월 개발을 제한하는 규약(covenant) 등을 무효화하는 긴급 법안을 통과시켜 센터 개발이 원활하게 되도록 조치를 취했으나 이 법이 적용 가능한 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또 월마트가 들어오지 못한 센터 건립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래파포트 측은 “개발 제한 규약을 당장 폐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케너 경제개발 담당 시장대행은 “스카이랜드 프로젝트 시행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며 “DC 주민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 모든 개발 참여자들이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