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하원, 투표 시한 넘겨 자동 폐기처리
워싱턴주 상원이 통과시킨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단속 강화법안이 하원에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단속은 지난 200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기존 법안대로 실시된다.
현재 워싱턴주의 관련법은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자에게는 124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각종 SNS 사용은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 상원은 이에 따라 운전 중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등을 조회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운전자들에게 20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상정, 지난달 10일 35-14의 표결로 통과시킨 뒤 하원에 이첩했다.
이 개정안에는 단속대상에 페이스북ㆍ트위터ㆍ인스타그램 및 각종 비디오 게임을 포함시켰고 첫 번째 적발 시 20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부터는 운전자 기록으로 남겨 보험료 인상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구글 맵과 옐프 사용도 개정안에 포함됐고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SNS 및 각종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하도록 돼있었다.
하원은 상원을 통과한 이 개정안을 지난 7일까지 표결에 부쳤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안이 자동 무산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