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감방서 변기에 출산”
2015-04-10 (금) 12:00:00
20대 여인, 스노호미시 카운티 상대로 배상 소송
마약복용 및 장물거래 혐의로 수감된 20대 여성이 구치소 당국의 홀대로 감방에서 혼자 변기에 아기를 출산했다며 스노호미시 카운티 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2013년 2월 감방에서 첫 아들을 조기출산한 이 24세 여성은 당시 자신이 진통을 일으키고 양수가 터져 비명을 질러댔는데도 구치소 직원들은 자기를 바닥에 뉘이고 생리대를 줬을 뿐이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그녀의 소송을 위임받은 케난 이시트 변호사는 구치소측이 왜 산모를 도와주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며 의도적이든, 성의부족이든 산모를 방치한 행위는 인권유린이라고 강조했다.
이시트 변호사는 여인이 간수에게 복통을 처음 호소한 후 계속 비명을 지르며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의료보조원들은 출산 후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마약사범 갱생 프로그램에 따라 교도소 복역 대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아들은 친척이 맡아 기르고 있다고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는 스노호미시 카운티 교도소가 임산부 수감자의 필요에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당국에 15만달러 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