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군인들 음주연령 낮추자”

2015-02-28 (토)
크게 작게

▶ MD주 상정법안, 참전용사등에 큰 호응

군인들에 한해 음주연령을 낮추자는 내용으로 메릴랜드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SB213)이 군관계자들과 참전용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메릴랜드주 참전용사지회장(3285대) 휴 워너는 “위정자들이 앳된 젊은이들을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 내보내 목숨걸고 싸우게 하는 것은 거리낌없어 하면서, 맥주 정도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이번 상정법안에 대한 지지의견을 밝혔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마이클 후어 주 상원의원 역시 참전유공자 출신으로 고등학교 졸업후 군에 입대했다. 그는 “고등학교를 갓졸업하고 군에 입대한 나의 첫 근무지는 핵무기 기지였다”면서 “핵무기를 다루고, 탱크를 모는 등 국가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있는 젊은 군인들에게 맥주와 와인등을 일부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분증을 갖고 있는 18~21세 군인들은 메릴랜드 주의 각종 레스토랑·바 등지에서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에 대해 시민단체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음주연령을 21세로 높인 80년대초반 이후, 전국에서 해마다 3만여명의 교통사고 관련 사망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메릴랜드 지역에 이같은 법안이 도입된다면, 타주의 젊은 군인들이 메릴랜드주로 몰려 주내 교통사고를 급증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세용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