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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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소송제기 경찰서장 패소

2015-0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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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로 강등됐다면서 DC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찰서장이 패소했다.
힐튼 버튼 서장은 경찰국 특수수사대장을 맡고있던 2011년 발생한 ‘찰리 쉰 특별경호 스캔들’ 당시 케이시 레니어 국장이 “DC 경찰은 유명인들을 경호한 적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DC의회에서 발언했다. 그는 얼마 후 업무실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구대장으로 일계급 강등당했다. 버튼 서장은 2014년 내부고발자로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며 케이시 레니어 국장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약 2주에 걸친 법정공방을 거쳐 11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버튼 서장의 의회 발언을 내부고발로 볼 수 없어 이에따른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가장 큰 쟁점은 버튼 서장이 의회에서 한 발언이 내부고발(whistleblow)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구체적인 증거를 들며 버튼 서장이 발언했던 시점에 이미 그의 업무미흡에 대한 지적이 나왔으며, 오히려 의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자신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레니어 국장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1년 4월 할리우드 유명배우 찰리 쉰은 덜레스 공항부터 DC 공연장까지 일반인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경찰의 특별경호를 받았고, 이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파문이 일자 언론은 경찰의 작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 스캔들로 레니어 경찰국장은 언론에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문책 한 바 있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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