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92세 노인학대 가사도우미 덜미

2015-02-07 (토)
크게 작게
92세 노인을 학대한 도우미가 집안에 설치된 일명 ‘가사도우미 감시카메라(nanny cam)’에 포착돼 유죄가 확정됐다.
메릴랜드 프레더릭 카운티 판사는 5일 가족들이 촬영한 감시 카메라 동영상을 확인한 후 테리 프릴랜드(58·사진) 씨를 2급 폭행과 2급 노약자 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92세 노인은 치매 환자로 프릴랜드 씨가 돌보고 있었다.
2014년 7월, 법원자료는 92세 침해 환자가 5시간에 걸쳐 학대를 받았다.
기소장에 따르면 프릴랜드는 치매 환자인 캐서린 둘리 씨를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고 협박을 했다. 심지어 책으로 빰을 때리기도 했다.
5일 비디오를 본 후 판사는 유죄 평결을 내렸다.
프릴랜드의 변호사 배리 헬판드는 당시에 프릴랜드가 감정을 조절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비록 변호사 배리 헬판드가 자신의 고객이 더 이상 건강 분야에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일하고 있다.
선고가 있는 날 헬판드 변호사는 징역 선고만은 피해달라고 할 요청이다.
반면 검사들은 5년 구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창열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