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마초 단속 명경관’ 본업 복귀

2014-08-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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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경찰국 전체 벌금티켓 중 80% 발부해 논란

시애틀경찰국이 금년 상반기에 발부한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끽연 벌금티켓 가운데 80%를 혼자 발부해 타부서로 배치됐던 경관이 본래의 자전거 순찰부서로 복귀했다.


션 위트컴 대변인은 캐슬린 오툴 경찰국장과 피어스 머피 내사국장이 함께 심의한 끝에 랜디 조켈라(52) 경관을 서부 경찰서의 자전거 순찰요원으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위트컴 대변인은, 그러나 조켈라 경관이 벌금티켓을 발부하면서 일부에 ‘피티 홈스가 참조하기 바람’이라는 문구를 써넣고, 끽연 위반자 2명을 동시에 적발했을 때 동전을 던져 티켓 발부 대상자를 경정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조켈라는 1990년 시애틀 경찰국에 임용된 뒤 최근 다운타운, 차이나타운, 퀸 앤,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 등을 관장하는 서부경찰서에서 자전거 순찰요원으로 일해왔다. 지난달 경찰국의 상반기 실적분석에서 83건의 공공장소 마리화나 끽연 벌금 티켓 가운데 66건을 조켈라 경관이 발부한 것으로 밝혀져 그를 경찰국 본부 내 행정부서로 배치했었다.

조켈라가 티켓에 써 넣은 ‘피티 홈스’는 피트 홈스 시 검사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홈스 검사장은 지난해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을 앞장서서 지지했었다. 마리화나 벌금 티켓은 시 검찰국이 아닌 시 행정법원으로 직접 보내지며 벌금 수금도 법원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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