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긴급 여권은 단 한차례만 발급”

2014-08-1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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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총영사관, 무리한 신청사례 많아 주의 당부

한국 긴급 여권은 시급한 경우에 한해 단 1회만 발급한다고 시애틀 총영사관이 밝혔다.

총영사관은 증빙서류 없이 무턱대고 찾아와 무리하게 긴급 여권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여권 재발급 신청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긴급여권(단수)은 사건ㆍ사고, 출장 등 긴급한 사유로 출국해야 할 상황이지만 여권을 분실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신규 여권발급이 시급한 경우 1회에 한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 단수여권 발급에는 최소한 하루(근무일 기준)가 소요된다.

특히 긴급여권 발급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 사유서와 출장명령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휴가, 여행, 혹은 방학기간 중 한국을 방문했다가 단순한 부주의로 여권을 분실한 경우엔 긴급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여권 발급에는 통상 2~3주가 소요되며, 신청인이 특급 우편요금을 부담하는 지급여권의 경우 수령까지 1주 정도 소요된다.

영사관은 이와 함께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올해 만 25세가 되는 1990년생 남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 없이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3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리로 신청해야 하고, 여권구비서류 외에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한국주민등록증, 한국운전면허증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청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이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영사관은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된 여권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경찰에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시 일반적인 구비서류 외에 여권 사본, 한국 주민등록증,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사관은 또 여권분실이 반복될 경우, 여권 재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여권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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