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면허 받고도 영업 시작 못해”

2014-08-0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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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판매업주, 피어스 카운티 상대 소송 제기
영업면허 발급 잠정중지 모라토리움 해제 요구

피어스 카운티의 한 마리화나 판매업주가 카운티 당국이 시행 중인 마리화나 판매 잠정금지 모라토리움을 철회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운티의 비합병 지역인 파크랜드에 문을 열 예정이었던 ‘그린 콜러’ 업소는 주정부 주류통제국(LCB)으로부터 마리화나 판매면허를 발급 받았지만 카운티 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관내 마리화나 영업면허 발급 금지 모라토리움에 걸려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린 콜러’는 지난 7일 피어스 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2012년 11월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I-502)이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에 우선해야 한다며카운티가 영업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스 카운티는 지난해 11월 “연방정부가 마리화나를 불법마약 명단에서 제외시킬 때까지 카운티 내 마리화나 업소의 비즈니스 면허발급을 금지하며 마리화나 판매업소는 상가 아닌 단독 건물에서만 열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2013-111)을 통과시켰었다.

‘그린 콜러’의 이 같은 소송은 피어스 카운티 외에도 타코마 인근 파이프 시와 중북부 워싱턴주의 웨나치 시에서도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 콜러’의 업주는 마리화나 재배업자들로부터 마리화나를 공급 받는 즉시 카운티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업소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카운티 정부는 영업을 개시할 경우 강제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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