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저임금 15달러 발효 가처분 신청

2014-08-0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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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시 식당 프랜차이즈 업주연맹, ‘불공정 처사’ 호소


내년 4월 1일 발효되는 ‘최저임금 15달러’안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시애틀 지역 프랜차이즈 식당업주들의 단체인 ‘IFA’는 지난 6일 연방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법이 발효될 경우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경쟁력을 손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IFA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인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계약에 따라 단순히 대기업의 상표를 이용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들을 대기업과 똑같이 치부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IFA의 맷 홀러 대변인은 “제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시애틀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겠느냐”며 시애틀에선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지역의 독립 소상공인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홀러 대변인은 IFA가 ‘최저임금 15달러’안을 부정하거나 무효화시키려는 게 아니라며 단지 대기업에 적용되는 ‘3년 내 시행’ 기간을 다른 소상공인들과 똑같이 ‘7년 내 시행’으로 조정해달라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IFA와 시애틀 지역 프랜차이즈 업주 5명은 지난 6월 최저임금 15달러안의 2015년 4월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에 대비해 지금부터 대응작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IFA는 이번 소송의 변호사로 부시 행정부 당시 연방 법무차관을 지낸 폴 클레멘트를 선임했으며 시애틀 시정부는 유명 로펌인 서스맨 갓프리를 고용,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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