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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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팩스 공립학교 학생 처벌 완화

2014-05-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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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팩스 공립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에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가 검토하는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정학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안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처벌도 현 규정의 10일에서 5일내 정학으로 끝난다. 새 제안은 학생들의 정학기간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을 교실에 두고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캐런 가자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감은 지난 12일 교육위 워크세션에서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면서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 날짜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자 교육감은 또한 모든 고등학교내 처벌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있다. 새로운 부서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180만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현 규정에서 컨닝, 무기 소지, 마약 유통 등에 대한 처벌은 10일이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5일로 줄어든다.
이번에 제출된 제안은 또 학교 밖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한 것으로 처음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을 줄이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새 제안에 적용되면 마리화나, 엑스타시, 코케인 소지 등에 대해 처벌을 받는 학생들은 5일 정학을 받고 학교 체육활동 등에는 30일 이상 참가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성폭행, 교내에서 3인치 이상 칼이나 무기 소지 시는 보다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교 교육위는 조만간에 이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된다.
새 규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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