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NCLB’ 면책특권 잃었다

2014-04-2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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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낙오학생 방지법’ 규정 이행하지 않아
전국서 최초로 제재 받아

워싱턴주 교육당국이 연방정부의 ‘낙오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이상 NCLB)’ 시행과 관련한 조건부 면책특권을 잃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는 연간 4,000만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안 던컨 연방 교육부장관은 지난 23일 전국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워싱턴주 정부의 랜디 돔 교육감에게 NCLB 예외 자격이 연장되지 않음을 통보했다.
던컨 장관은 돔 교육감에 보낸 이메일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워싱턴주 정부의 노력을 치하지만 워싱턴주는 연방정부와의 약속들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4년부터 연방정부가 실시해온 NCLB는 주정부가 학생들의 수학 및 읽기 성적을 책임지고 향상시켜야 하며 연방정부는 각주의 학업수준 향상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주정부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100% 향상시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학교가 학생들의 성적과 시험에만 치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난에 따라 연방 교육부는 그 동안 각 주정부에 예외 자격을 부여하는 대신 학생들의 성적을 교사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연방정부는 이를 받아들인 워싱턴주를 비롯한 42개 주정부에 지원금을 배정했고 주정부들은 이를 각 교육구에 분배해 왔다.

하지만 워싱턴 주의회는 올해 교사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학생 성적을 교사 평가에 반영시키는 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예외 자격을 해지했다.

그 동안 주내 각 교육구는 배분된 연방 지원금으로 유치원 운영, 교사 연수, 방과후 교실, 여름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배분된 지원금의 20%를 학생들의 과외와 타 교육구의 학교를 다니기 원하는 학생들의 교통비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관계자들은 교사들이 감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연방 교육부의 터무니 없는 교육정책으로 워싱턴주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불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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