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성 칼로 찌르고 현금, BMW 등 훔쳐 달아나
배달부를 가장해 한 주택에 침입, 한인여성을 칼로 찌르고 현금과 BMW 승용차 등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 한인 남성에게 74개월(6년2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어스 카운티 지법의 존 힉맨 판사는 23일 1급 주택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퓨알럽의 브라이언 종 한(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초 검찰과 변호인단이 합의했던 67개월형보다 7개월이 많은 74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한은 지난 2012년 10월19일 오전 10시께 UPS직원을 가장해 갈색 유니폼에 박스를 손에 들고 스패나웨이 코트 이스트 15가의 경자 허맨(48ㆍ여)씨 집을 찾아가“택배물을 받으라”며 문을 두드렸다. 노스트롬 백화점에 주문한 물건이 배달되기를 기다리던 허맨 여인이 문을 열자 한은 그녀를 밀어붙이고 방안으로 들어와 흉기로 가슴을 찌른 뒤 눈에 덕 테이프를 붙이고, 그녀를 의자에 앉혀 테이프로 묶었다.
한은 허맨 여인에게 “1,000달러를 내놓으라”며 위협한 뒤 지갑에 있던 현금 500달러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고 집안을 뒤져 보석류를 훔쳐 차고로 간 뒤 그녀의 BMW 승용차를 몰고 달아났다. 허맨씨의 차량은 집에서 멀지 않은 도로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다. 한은 사건발생 5개월만인 지난해 3월 제보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흉기에 찔려 폐에 큰 상처를 입었던 허맨 여인은 치료를 받은 뒤 회복됐으며 이날 남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그를 보는 것만으로 소름이 끼친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