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Dish)’워싱턴주서 부당수익
2014-04-17 (목) 12:00:00
주 법무부, 200만 달러 주민들에게 반환 명령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시(Dish)’가 한인들을 포함한 워싱턴주 고객들로부터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 정부는 지난 2012년 세수증대를 위해 사업고용세(B&O Tax)를 인상했는데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디시 네트워크’사가 2012년 12월부터 인상된 세금 부담을 워싱턴주 위성방송 고객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1인당 월 1달러씩 추가 청구해 왔다고 15일 밝혔다.
주 법무부는 “기업들이 판매세와 달리 사업 고용세를 고객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워싱턴주에서는 위법”이라며 “디시는 추가 요금을 청구서에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부는 이에 따라 디시 측에 벌금과 합의금 등으로 200만 달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디시 측은 기존 고객들에게 현금 크레딧 또는 무료 프로그래밍을 제공하고 주 법무부에 합의금으로 57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