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마초 판매업자 신원조회 가능

2014-04-1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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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부, 주정부에 FBI 데이터베이스 이용 승인
이미 발급받은 9명도 소급조사


워싱턴주 정부가 마리화나 판매업소 면허 신청자들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이후 워싱턴주 정부로부터 마리화나 면허 신청자들의 신원조회를 해주도록 요청 받아왔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는 지난 10일 면허신청자들의 신원조회를 법무부가 직접 해주지 않지만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워싱턴주와 콜로라주의 주정부가 연방수사국(FBI)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면허 신청자들의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주는 그 동안 마리화나 면허 신청자들의 신원조회를 위해 주 순찰대(WSP)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왔지만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주 내 범죄기록만 다루고 있어 타주 범죄자들을 가려낼 수 없었다. 특히 마리화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로 이주한 타주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의 신원조회는 FBI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야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대변인인 제이미 스미스는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은 마리화나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마련의 뼈대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워싱턴주는 마리화나 재배면허 신청자 9명에게 신원조회 없이 지난 달 처음으로 면허를 발급했다. 주무부서인 주류통제국(LCB)은 연방정부의 승인에 따라 이들의 신원조회는 물론 앞으로 재배, 가공, 판매업소 면허를 신청한 업주들도 신원조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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