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무부, 메디케이드 사기 한인 기소

2014-04-0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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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럴웨이 김한배씨 1만 5,000달러 횡령 혐의

페더럴웨이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주법무 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주법무장관실(AGO)에 따르면 한인 김한배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메디케이드 환자가 한국에 출타 중인데도 마치 자신이 그 환자를 위해 일을 한 것 처럼 꾸며 당국에 임금 지불을 신청했고 또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당국에 메디케이드 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국은 김씨가 담당 환자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도 푸드스탬프 카드를 이용해 코스트코 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했으며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해당 환자의 사회보장연금도 자신의 은행에 직접 입금시키는 등 총 1만 5,000달러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ACRS가 워싱턴주사회복지국을 통해 주법무장관실에 보고하면서 드러났고 주법무장관실의 케네스 하콤 메디케이드사기전담(MFCU) 수사관과 마티 랩 법무차관이 소송에 직접 나선다.

주법무장관실은 김씨를 1급 절도, 2급 절도, 푸드스탬프 불법이용, 메디케이드 서류 조작 등 4개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형 등의 처벌과 더불어 횡령 금액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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