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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수당 적용대상 확대

2014-03-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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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사무직에게 까지 초과수당이 적용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3일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받는 초과수당에 대해 개선 방안을 연방 노동부 장관에 지시했다.
이번에 내려진 대통령 지시(Presidential Memoranda)는 노동부 장관이 현행 법 규정을 검토해 화이트칼라층도 보호토록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정 근로 표준법은 최저 임금과 초과수당을 포함한 미국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임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하지만 초과수당 예외조항을 통해 임원, 행정직원, 전문직으로 불리는 화이트칼라는 초과수당 뿐만 아니라 최저 임금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의 초과수당 규정을 현 시대에 맞춰 제의해 줄 것을 지시한다”면서 “장관은 현행 규정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연방 최저 임금이 7.25달러이며 40시간 이상시 1.5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고발 접수는 노동부 근로기준국에 하면 된다.
문의 1-866-4-USWAGE,
www.wagehour.dol.gov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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