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소지 가볍게 처리되나
2014-03-15 (토)
메릴랜드 주상원이 마리화나 소지를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민사상 불법으로 통과시켰다.
주상원은 14일 로버크 저킨스가 상정한 법안을 비교적 가벼운 논의과정을 거쳐 36대 8로 통과시켰다.
저킨스 의원과 크리스토퍼 생크 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설득작업에서 마리화나 소지를 민사법으로만 처리하는 주에서도 10대들 사이에 마리화나 사용이 특별히 많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약 18개주에만 마리화나 소지가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으로 처리돼 벌금형만 언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