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법안, MD법사위원회 통과
2014-03-15 (토)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던 과속 차량에 의해 숨진 한인 아동의 이름을 딴 일명 ‘제이크 법안’이 메릴랜드 주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본보 2월27일자 A1>.
애나폴리스 소재 주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2일 운전중 셀폰 사용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이크 법안’(HB1212)를 투표에 붙여 찬성 통과시키고 전체 회의에 넘겼다. 상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안(SB0348)이 상정돼 계류 중이다.
통과된 법안은 원안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원안은 운전중 셀폰 또는 문자 메시지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중상 또는 사망하게 할 경우 징역 3년형과 5,0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으나 통과된 법안은 징역 1년으로 줄어들었다.
법안은 또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신의 셀폰 번호를 경찰에게 제공하고 경찰은 통신사에 의뢰해 사고 당시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이크와 한인 어머니 수잔 염씨 부부, 제이크의 누나 등 일가족은 지난 2011년 12월 28일 성탄절 선물을 바꾸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운전 중 텍스팅을 하던 운전자의 SUV 차량이 뒤에서 들이 받는 바람에 제이크가 사망하고 함께 뒷자리에 탔던 누나가 큰 부상을 당했다.
<박광덕 기자>